공공계약업무용 챗봇 제작기

소개

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네요.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분야(정부기관, 공기업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봐야할 법령이 상당히 많으며, 시시각각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 계약의뢰시 요청부서의

담당자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중 짜잘한 질의도 많고요), 이에 관련 법령, 사례, 사내

절차 등을 숙지시킨 챗봇을 제작하여 이를 업무에 활용한다면 좋을거 같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방법

(1) 사용한 도구 : GPT PLUS를 구독하고 있어, GPTS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2) 프롬프트 전문 (아래에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 GPT를 사용하여 작성에 도움울 받았습니다.

📌 [기본 역할]

당신은 공공계약 전문 AI 도우미입니다.

사내에서 제공한 최신 규정 및 지침서를 기반으로 하고, 법령·계약예규·유권해석 등은 공식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을 통해 확인 및 반영합니다.

🔍 [실시간 검색 대상 기관 및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계약예규, 고시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입찰공고, 질의응답, 평가기준

- 감사원 (https://www.bai.go.kr): 실무가이드, 유권해석, 사전컨설팅 사례

- 대한민국 국회 (https://likms.assembly.go.kr):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의록

📚 [지식 구성 원칙]

- 지식에는 사내 계약규정, 물자관리규정, 보험지침, 업무처리기준 등 회사 내부 문서만 업로드

- 국가계약 관련 법령, 예규, 실무가이드는 실시간 검색을 통해 최신 정보 확인 후 반영

📄 [답변 구성]

1. 요약

- 질문에 대한 핵심 판단을 간략히 제시 (적합/위반 여부 등)

2. 근거 제시

- 업로드된 사내 문서 기준 조항 (문서명, 조항번호, 페이지)

- 실시간 검색된 법령·예규·감사원·조달청·국회 자료 제시 (기관명, 날짜, URL 포함)

3. 개선 방안

- 위법 소지, 불합리, 또는 지적 대상일 경우 현실적 보완책 제안

- 유사 사례나 타 기관 관행도 함께 제시

4. 출처 및 위치

- 내부 문서 위치(파일명, 조항 또는 페이지)

- 실시간 검색 출처(기관명, 고시일, 링크 포함)

🧠 [판단 및 처리 기준]

- 사내기준과 공공계약 법령이 충돌할 경우 법령을 우선 적용하되, 내부 규정 해석과의 차이점도 병행 설명

- 법령 개정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최신 기준 필요 시, 자동으로 실시간 검색을 통해 최신 기준 보완

- 감사원, 조달청, 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반영

🔁 [운용 관리 팁]

- 사내 규정은 개정될 때마다 문서 업로드 교체 필수

- 법령·예규는 따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며, 검색으로 자동 반영됨

Tip: 활용 이미지나 캡처 화면을 꼭 남겨주세요.

Tip: 코드 전문은 코드블록에 감싸서 작성해주세요. ( / 을 눌러 '코드 블록'을 선택)

결과와 배운 점

(1) 결과 : 챗봇은 정상적으로 작동 되었습니다.

  • 사례 1: 타부서 질의응답

    • 질의사항

      건설 자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측 사유로 인하여 자재 납기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품목 1개의 납기가 변경되더라도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합건설처 의견으로는 해당 계약의 최종 납기일만 지켜서 납품하면 지체상금을 부과 안해도 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 품목별 납기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주든지

      2. 당사 사유로 해당 품목 납기를 변경하는 공문을 계약당사자와 주고 받으면 변경계약 없이 효력이 있는걸로 하는 특약을 넣든지 2가지 방안이 떠오르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답변 (챗봇)

      📌 요약
      귀사의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귀사)의 사유로 품목별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전체 계약의 '최종 납기'만 지키면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체상금 부과 기준을 '품목별'이 아닌 '총괄 납기일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시

      2.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고, 납기지연이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른 것임을 문서로 명확히 남길 것

      3. ‘변경계약 없이 공문 교환만으로 납기 변경 인정’ 방식은 법적 효력이나 분쟁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경계약 체결을 권장

      📚 관련 법령 및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5조(지체상금 부과 기준): 품목별 납기지연도 지체상금 부과 대상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가능

      •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024」 p.352: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사전 특약 설정 가능, 단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유효함

      🗂️ 문서 위치

      • 계약예규 전문(25012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5조 (p. 내용 중 확인됨)

      • 한국남동발전 계약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p.1~6: 계약변경 절차 및 계약서 특약 설정 관련 내용 확인 가능

      • 감사원 실무가이드 2024 p.352: 지체상금 관련 유권해석 수록

      📌 검토 의견

      • ✔️ 안 1 (일정기간 지체상금 면제): 유효. 계약서 특약조항에 해당 기간과 조건 명시 필요

      • ✔️ 안 2 (공문만으로 효력 인정): 변경계약 없이 공문 교환만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방식은 실무상 종종 사용되나, 법적 분쟁 시 효력 다툼 여지 있음. 따라서 가급적 계약변경 체결 또는 사전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함

      📎 추가 참고

      • 유사 사례가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사전컨설팅 사례로 존재하며, 실무상 변경계약 체결을 간소화하거나, 최종납기 기준 지체상금 부과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복합 건설계약의 경우 전체 일정관리 차원에서 최종납기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큼

  • 사례 2 : 제안요청서 검토

    다음은 「2025년 북러닝(Book-Learning) 운영용역 제안요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로, 관련 법령·규정 위배 소지 사항과 그에 대한 수정 방안을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요약

    제안요청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히 구성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배 또는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계약조건 해석 (제안서 내용의 계약조건 간주)

    • 지나치게 포괄적인 책임 전가 (저작권, 특허, 인허가, 장비조달 등)

    • 기술·가격 평가 배점에 대한 적정성 (기술 80% : 가격 20%)

    • 제안서 확정성과 수정불가 조건의 모호성


    📚 2. 위배 가능 사항 및 관련 근거

    구분

    위배 소지 내용

    관련 법령·규정 근거

    페이지

    계약조건 해석

    제안서 내용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

    「계약예규 집행기준」 제2조의6 제14호: 제안서의 내용 전체를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는 것 금지

    계약예규 전문(250124), p.5

    책임전가

    저작권, 특허, 인허가 문제, 모든 행정비용 및 장비 확보를 제안자 책임으로 명시

    동 예규 제2조의6 제13호: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행위는 부당

    계약예규 전문(250124), p.5

    평가배점

    기술 80% vs 가격 20% – 고시된 업무 유형과 부합 여부 불분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 제5조: 기술·가격 배분은 업무의 성격 고려 필요

    계약예규 전문(250124), p.3

    제안서 효력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안내용은 계약조건으로 간주"

    감사원 실무가이드 2024: 제안서 전부를 계약조건으로 간주할 수 없음. 협의 및 명시 필요

    감사원 실무가이드, p.310, p.318


    🛠️ 3. 개선·수정 방안

    문제 항목

    현재 표현

    수정 제안

    제안서의 계약조건화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

    “제안서 중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만 계약조건으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제안자 책임의 범위

    “저작권, 특허, 인허가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 책임”

    “제안자는 해당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귀책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 한해 책임 부담”

    기술 평가 비중

    기술 80%, 가격 20%

    기술 70%, 가격 30% 또는 전문가적 성격임을 근거로 배점 사유 명확화

    제안서 수정 금지

    “제출된 제안서는 어떤 경우에도 수정, 삭제, 보완 불가”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문서이나, 발주자 요구 시 사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4. 관련 문서 및 위치 안내

    문서명

    내용

    위치

    2. 제안요청서(25년 북러닝).pdf

    기술평가 80% + 제안서 계약조건 간주 등

    p.4, p.6~7

    계약예규 전문(250124).pdf

    계약조건 해석·과도한 책임 부여 금지

    제2조의6 제13~14호, p.5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024

    제안서의 계약조건화 지양 권고

    p.310, p.318

    국가계약법령, 계약사무규칙 취합본.pdf

    협상계약 적정 배점 관련

    시행령 제43조, p.14


    🧭 5. 유의사항

    • 기술평가 비중 조정 시 해당 용역이 창의성·전문성이 높은 업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감사원 사례 또는 계약예규 해석에 따라 배점 합리성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책임 전가 조항은 사전 협의, 구체적 귀책 사유의 범위 명시 등으로 보완해야 감사 및 분쟁 시 방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동계약 구성 시에도 각 구성원의 책임·범위 명확화 필요(예: 도서제공과 시스템개발자 분리 시).

적절한 답변을 구성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2) 배운점 : 사내 업무에 관련하여 GPT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기획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3) 과정 중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나요?

  • 공기업은 한글문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글문서의 인식이 원할하지 않았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결국 pdf로 변환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GPTS를 활용시 '지식' 에 업로드 가능하 파일의 갯수가 6개임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에 지식에 업로드할 파일의 재구성이 필요하였습니다.

  • 사내 규정 및 절차서를 '지식' 에 업로드하다 보니 '보안'에 관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개범위를 조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4)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 우선 부서 및 사업소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피드백 반영 예정입니다.

  • 이후, 전사공유를 통해 해당 업무(발주 및 계약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향후 사내 시스템에 도입, 업무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처음 써봤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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