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GPTers 9기 AI 임팩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1. AI 이미지를 포함한 저작권 미정립
생성형 AI(ChatGPT, DALL·E 등)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콘텐츠의 저작권은 다양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법적 해석과 제도를 갖고 있음
대부분 국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 명확한 법적 지침 완전히 정립되지 않음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경향
2. ‘AI 저작권 이슈’ 우리나라는?
1) AI 저작권 보호 불인정
저작권법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작품의 경우,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이 창작 활동에 직접 개입한 경우, 그 결과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AI 저작권 논의 상황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법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 진행 중
법원 판결 및 저작권위원회의 해석 통해 개별 사례 사안 별로 접근
한국 저작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포함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를 다루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AI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법률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해야 함
3) 법 관련
AI 관련 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
(출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의안 캡처)
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는 미정.
4) 한국형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 (국회 과방위 계류 법안)
AI와 관련해 모든 법에 앞서는 효력을 갖는 기본법이자 특별법의 성격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정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
AI 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대원칙을 세우고, 자율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활용 영역을 설정해 신뢰성 확보 조치를 마련.
5) 정부 및 민간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월 19일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학습 분과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 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연말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4년 1월 30일 '메이드 바이 AI(Made by AI) 표기 의무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AI 개발·활용에 관한 저작권 제도 정비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6) 선거 관련 이슈
국회, 23년 12월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
법률 공포 뒤인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중앙선관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22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29건 적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AI 통화음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망치는 사진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음
(온라인에 유포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사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 체포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만든 이 이미지는 사실이 아닌 가짜로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다. [ⓒ 소셜미디어 X 갈무리])
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딥페이크 영상 확산, 2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 열고 윤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 만장일치로 의결
3. ‘AI 저작권 이슈’ 다른 나라는?
1) 미국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23년 10월 30일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과 출처의 표준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 서명
미국 저작권청은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힘
미국 저작권법이 인간의 저작 활동에 의해 창작된 작품만을 보호하기 때문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
미국 저작권청, 최종 완성품에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됐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 인간이 AI의 생성 과정에 중대한 창조적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2) 유럽연합(EU)
유럽의회 소속 유럽연합(EU) 의원, 24년 2월 13일 인공지능(AI)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에 관한 예비 합의안을 승인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중심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4월에는 의회 표결이 실시될 예정, 법 적용은 2026년 전망
AI 생성 콘텐츠에, AI로 만든 이미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함
오픈AI 등 20개 빅테크 기업,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AI를 악용한 선거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예방 조치를 자발적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 자사 플랫폼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해 AI를 활용한 허위 콘텐츠가 생성‧배포될 때, 이를 탐지해 식별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딥페이크를 전면적으로 금지나 제거의 약속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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