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8] "이 자가 돈 갚을 상인가?"…편견 담긴 AI 결정 거부권 생긴다

  • 개정안에 담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은 다가오는 AI 활용 시대에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해 기계가 내리는 신용평가, 인사 채용 등 결정에서 인간이 편견에 따른 차별과 감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조치다.
  •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결정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제기, 설명 요구 등 권리를 갖도록 했다.
  • 또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에서 사전 동의 제도에 따라 형식적 동의가 남발되는 '동의 만능주의' 관행이 계속됐다고 보고 동의 제도를 개선한다. 동의 외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고 기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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