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내에서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하여 퍼블릭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적어 관심이 높으시다면 해외 사례를 보시는 것이 좋으며 , 상표권 및 디자인권이 아닌 민법에서 반영중인 위에서 언급드린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공유드립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chatgpt 기사를 쓰면서 'chatgpt에게 손흥민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면서 손흥민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쓰는 사례를 오늘 봤었는데, 이와 같이 특정인의 이름 및 표상권을 쓰는 것이 엄격해지며, 화풍 및 레퍼런싱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단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