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때 부가세 면제 받는 방법, 그리고 언제 그게 필요한지

평생원격교육시설로 허가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참고: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이란? 신고절차 및 서류


즉 20만원을 고객에게 과금하였다면, 2만원을 부가세로 냈어야 하나, 이제 그 10%를 강사가 부가세로 낼 필요가 없어 집니다.


이거 완전 꿀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너무 좋은 것은 의심해 보는 습관이 있어서 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액 공제 제한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더 물어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더라구요.


아하!

매출이 100만원 나면,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100만원 발생하면, 10%인 10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매출이 100만원인데 비용을 200만원 썼다면, 비용으로 돌려 받는 세액이 20만원 - 매출에서 내야 하는 세액 10만원해서 결국 10만원 돌려 받는데요, 이런 세액 공제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즉, 매출 > 비용이면 부가세 면세 받으면 이익이고, 매출 < 비용이면 손해인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눈에 걸리는게 하나 있었어요.

“고객의 유형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 ”

뭔가 B2B와 B2C가 이런 세금 문제에서 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문의해 봤습니다.




아항!

B2B에서는 상대방 회사가 부가세를 돌려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면세 사업자면 돌려 받지 못하니까, 똑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에 제공하는 업체가 A, B 이렇게 있다면, 면세 사업자를 선택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란 얘기였어요.


빠르게 면세 사업자가 되었을 때 장단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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