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용어와 분석 방법론을 파일(워드나 PDF)로 정리해서 ChatGPT 학습시키기
권리 분석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정리한 문서를 업로드해서 학습과 요약을 요청합니다.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 블로그나 관련 페이지를 학습 시킵니다.
직접 예시를 들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맞는 답변을 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입찰하기 위한 물건 검색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을 다양한 사례의 물건에 대해 선정해서 등기 내용을 이미지로 준비합니다.
ChatGPT에 권리 분석을 위한 이미지 자료를 업로드 후 권리 분석 요청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확인)
ChatGPT의 결과와 리치고에 내와 있는 설명과 비교해서 정확도 확인
제공된 스크린샷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집니다. 전입일이 2020년 10월 6일이고, 주택임차권 등기일이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의 경매 절차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스크린샷에 따르면, 임차인 이혜연은 2020년 10월 5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권 등기가 같은 날 설정되었습니다. 건물 등기 사항에서 2023년 6월 28일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는데, 이 가압류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차권 등기 이후에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공된 스크린샷에 따르면, 임차인 남은희와 심은호의 전입신고일은 각각 2023년 4월 11일과 2023년 4월 13일입니다. 건물 등기 사항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3년 4월 5일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임차인들의 전입신고일보다 빠르므로, 이 경우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는 경매 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공된 스크린샷을 분석한 결과, 임차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4년 7월 14일로,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가지려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 유찰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ChatGPT로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학습 시키고 등기부 내용을 이미지로 캡쳐해서 분석을 했을때 100%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기내집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