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분산원장' 법적으로 인정된다...토큰증권법 공개

[피그 I CM I Web3] [오전 10:03]

토크노미코리아_STO시장의법률적고려_이정명광장.pdf

누가: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금융당국

무엇을:

- 토큰증권 관련 법안 마련

-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

언제:

- 2023년 1월 13일

- 이달 중 법안 발의

- 연내 법안 통과 목표

어디서: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왜:

- 세계적으로 토큰증권 제도 도입 추세

- 선제적인 제도 마련 필요

어떻게:

- 분산원장 법적 정의와 공적장부 허용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 시행령에 세부사항 규정

요약하자면, 윤창현 의원과 금융당국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 토큰증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이달 중 법안 발의 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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