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031102001
이 문제는 미국인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2018년부터 한국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발명품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하면서 불거졌다.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 프로그램인 ‘다부스’가 스스로 발명을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특허를 출원했다.
한국 특허청은 우선 국민의 뜻을 묻기로 했다. 특허청은 홈페이지에 ‘인공지능과 발명’ 코너를 이달 20일 개설한 뒤 여기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과 주요국의 법원 판결,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을 올려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후 9월 말까지 국민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AI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뒤 AI 발명자에 대해 어떤 특허법 체계를 갖춰나갈지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