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_STO발제자료금융위_이수영.pdf
[피그 I CM I Web3] WEB3방 피그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입니다!!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된 증권- 현행법상 토큰증권 발행·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허용 예정
- 주요 개선 내용
1. 토큰증권 발행 허용
2. 발행인 계좌관리 허용
3. 장외거래중개업 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4. 다양한 자산 증권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
5. 중소기업 자금조달 용이
6. 장외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혁신 촉진
- 유의사항
1. 실질가치 없는 토큰증권 거래 지양
2. 시장 초기에 발행과 유통의 분리원칙 엄격 적용
3.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
4.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한 노력 필요
5. 증권여부 판단과 별개로 STO시장 도입 자체가 중요
6. 정부와 시장 참여자 소통을 통해 법제도 정비 중,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더불어 핀테크와 web3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web3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