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 일명 ‘FATE’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주요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 출처·품질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보안을 평가하는 내부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위험을 평가하여 경감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통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공지능 검증, 조사 및 집행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래 뾰롱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추가 자료들 정리!!